KORMOYA – 한국 정보 모든 것

[베트남-호치민] 한국어 어학연수(D-4) / 유학(D-2) 사증 구비서류

한국어 어학연수(D-4)와 유학(D-2) 비자를 신청하려는 베트남 국적의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모든 서류와 절차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필수 주의사항

  1. 번역 및 공증 요건:
    •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최근 3개월 내 공증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신분증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 서류는 번역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원본 및 사본 제출 규칙:
    • 신분증(학생증 등), 통장, 카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원본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비자 발급 상태 조회:
    • 비자 발급 여부와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장기 체류 입증 필요:
    • 베트남에 2년 이상 체류했거나 2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는 제3국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서류 제출 요건:
    • 모든 사본은 한 면만 복사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해야 하며, 복사한 용지를 잘라내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최근 사진 제출:
    • 비자 신청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7. 출생지 확인 요건:
    • 출생지 정보가 없는 베트남 여권의 경우, 여권에 출생지 확인을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8. 학력 및 재정 능력 증명 필요:
    • 한국어 어학연수(D-4) 비자의 경우, 교육 기관의 우수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학력 요건 및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9. 잔고증명서: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며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불충분 서류 제출 시 비자 발급 불허:
  •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접수 시 요청된 서류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1. 비자 발급 불허 재접수 제한:
  •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일로부터 6개월 후에만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 등의 사유로 인해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목록 (어학연수 D-4 비자)

  1.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여권용 사진(3.5×4.5cm) 한 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제출.
  3. 표준 입학 허가서:
    •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국방부 등의 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자가 등록할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종 학력 입증 서류:
    •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과 번역 공증본을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사 확인된 학적 서류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학교 연수 계획서(강의 시간표, 강사 구성표, 연수 시설 내용 포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결핵 진단서:
    • 주호치민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에서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부모 재정보증 원칙):
    • 본인 명의의 계좌 잔고 증명서와 통장 원본이 필요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고,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8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8. 재정 증빙 서류 – 부모 외 가족, 한국 국적 가족, 교육기관 관계자, 회사, 장학생의 경우 별도 증빙 필요:
    • 부모 외 가족 또는 한국 국적 가족이 재정보증인일 경우, 재정보증 확약서 원본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교육기관 관계자나 회사가 재정보증인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서류와 보증인의 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원본과 본인 부담금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 (유학 D-2 비자)

  1.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4.5cm) 1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3. 표준 입학 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국방부 등의 정부 초청 장학생일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4.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등록할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종 학력 입증 서류:
    •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과 번역 공증본을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사 확인된 학적 서류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 입학 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만 인정됩니다.
    • 학교 연수 계획서(강의 시간표, 강사 구성표, 연수 시설 내용 포함) 제출.
  6. 결핵 진단서:
    • 주호치민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된 결핵 진단서가 필요하며,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에서 지정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재정 능력 입증 서류:
    •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1,600만 원 이상 잔고 예치 필요.
    • 교환학생의 경우 체류 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x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필요.
  8. 특별 과정별 서류:
    • 우수 인증 대학, 전문학사~박사 과정, 특정 연구 과정, 교환 학생, 일-학습 연계 유학, 방문 학생의 경우 각 과정에 맞는 특별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추가 주의사항

  • 모든 구비 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 재정 증빙용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모든 번역 공증 서류는 원본 사본 공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기준도 추가 제출 시 비자 심사에 유리하며,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4와 D-2 비자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SS
Follow by Email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