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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호치민] 의료관광(C-3-3) 사증 신청 및 서류 소개

의료관광(C-3-3) 사증 신청 안내

발표일: 2023년 2월 17일
발급기관: 주호치민총영사관


■ 발급 대상

  • 외국인 환자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도 포함

■ 초청 자격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 단수사증:
    •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 복수사증:
    • 특정 질병이 있어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 시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

■ 구비 서류

  •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여권 사진 1매 포함)
  • 초청장(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
  •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필요)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 예약 입증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 치료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1개월 15,000달러 이상, 3개월 5,000달러 이상)
  • 신청인 신분증(사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 발급 대상: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 서류

  •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 등록 여행사:
    • 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 포함)
  •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 (위임장 포함)
    • 단, 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 필요

■ 수수료

  • 단수 사증: 20달러
  • 복수 사증: 80달러

위 내용을 통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사증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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