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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호치민] 유학(D-2) 및 어학연수(D-4) 비자 사증

1. 어학연수(D-4-1) 비자 신청 대상 안내

  • 일반 대학 및 하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의 비자신청센터를 통한 표준입학허가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전자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한국 입학 예정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사증포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3. 대학별 학생 유형에 따른 사증 발급 가능 여부

대학 유형학생 유형재외공관 사증 발급사증발급인정서전자비자 발급
인증대학 (불체율 1% 미만)어학연수(D-4-1)OOX
유학(D-2-1~D-2-8)OOO
인증대학어학연수(D-4-1), 유학(D-2)OXX
석사(D-2-3), 박사(D-2-4)OXO
일반대학어학연수(D-4-1)XOX
유학(D-2)OXX
하위대학 (컨설팅 대학 포함)유학(D-2-1~5, D-2-7)OXX
어학연수(D-4-1), 교환학생(D-2-6), 단기유학(D-2-8)XOX
비자제한 대학박사과정(D-2-4), 연구과정(D-2-5), 교환학생(D-2-6)XOX

1. 재정능력 입증서류 (부모 재정보증 원칙)

  • 계좌잔고증명서 및 통장원본 필요.
  • 학위과정(D-2):
    • 수도권: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3개월 이상 예치.
  • 어학연수과정(D-4):
    • 수도권: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6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를 6개월 이상 예치.
  • 교환학생: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976,609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를 3개월 이상 예치.
    • 단,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환율은 발급 직전 분기별 기준일(1.1, 4.1, 7.1, 10.1) 기준으로 계산.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2.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 강화

  • 어학연수(D-4-1):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당관 관내로 주소 이전 시,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직장, 학업 등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사증 발급 여부 결정.
  • 정규학위(D-2): 학업, 직장 등의 주소 이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 불허 또는 주재국 정부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3. 인터뷰 실시

  • 정규학위과정: 전문지식 소양 여부 검증.
  • 어학연수 과정: 최소 기초 언어구사 능력 검증.
  • 인터뷰 탈락 시 비자 발급 불허.

4. 서류심사 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력입증서류: 원본 심사 원칙.
  • 잔고증명서 등 재정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 발급 불허.
  • 어학능력자격증(토픽, KLAT 등) 소지자는 접수 시 반드시 제출.

5. 사증발급 불허자의 재접수 제한기간

  • 재접수 제한기간 6개월.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발급 불허 시 사증 발급 엄격 심사.

6.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의 결핵 진단서 제출

  •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은 흉부 X선 검사결과가 포함된 지정 병원 결핵 진단서 제출 필수.

7. 제출서류 목록

가. 정규학위과정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사진)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출생증명서 및 호적부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D-2-1 ~ D-2-4):
      • 공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특정 연구과정 (D-2-5):
      • 공통 제출서류 (단, 표준입학허가서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체재비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 교환학생 (D-2-6):
      • 공통 제출서류
      • 재정입증서류
      • 소속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나. 어학연수과정

  •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사진)
    • 표준입학허가서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초청장으로 대체 가능)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 (보증금제도 가입 가능)
    • 출생증명서 및 호적부 (부모님의 재정입증 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노동계약서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 (어학연수생 D-4)

  •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 2023년 7월 3일 이후,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수도권 1,000만원, 지방 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예치 후 잔고증명서류 제출 필요.
    •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 총 1년간 지급 정지.
    • 베트남 동화로 된 보증금 증명서 제출 시 환율은 발급 직전 분기별 기준일로 계산.

유의사항

  • 유학비자는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3일 소요(근무일 기준). 학력 조회 및 사실확인으로 인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비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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