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종합(C-3-1) 비자 신청 필요 서류
베트남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 신청서류
*해당 내용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1.초청장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구체적으로 진술), 귀국보장 내용 등 포함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2.신원보증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날인
3.인감증명서
->초청인(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초청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경우 여권 사본(인적사항면에 서명) 제출시 면제
==> 인감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 가서 인감도장을 들고가서 직접 등록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600원의 수수료 내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등 온라인 발급은 안됩니다.
4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초청인 혹은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만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5. 주민등록등록표(등본)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초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상기 조건에 따른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 제출
-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8-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불가
8-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미만은 접수 불가)
- 사증발급신청서(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 컬러증명사진 3.5cm*4.5cm 사진 1매 부착)
-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 베트남 배우자 가족의 호적부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 호적이 다르거나 호적에 이름이 없는 경우 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함(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
1)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2)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3)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유서 제출
- 신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서류접수 : 비자 신청인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호적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만 대리 접수 가능(우편접수 불가)
■ 서류보완 : 보완 서류는 하노이비자신청센터 대표 메일로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 불가
※ 이메일 발송시 비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접수번호, 한국 초청인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수수료 : 단수 미화 20$(1인당) / 복수 미화 80$(1인당)
■ 소요기간 :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1일(약 2주)[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 체류기간 : 90일 이하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사증센터에서 접수.
※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