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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비자(F-6)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양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2.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접수
-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4. 서류 보완
- 보완 서류는 하노이비자신청센터 대표 메일로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 불가
- 이메일 발송 시,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접수번호, 한국 배우자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신고로 유전자 검사서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 콜라스 인증기관만 가능
- 임신 중인 경우 결핵 진단서 제출 면제, 출산 후 한국에서 검사 후 보완 필요
5. 비자 수수료
6. 소요기간
-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31일(약 5주) [주말, 공휴일 제외]
7. 체류기간
-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8. 기타 정보
- 공동인증서 발급 서류 안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소득 요건 안내: 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F-6)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양측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단, 결핵진단서는 필수 제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한국어 교육기관 및 TOPIK 안내: 결혼이민(F-6)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변경 안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결핵 진단서 발급 관련 대사관 지정 병원 안내: 베트남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결핵 진단서 제출 면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서류 간소화 조치: 법무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변화에 따른 서류 간소화 조치는 2022.9.19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재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지역 접수 안내
-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 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 남부지역 거주자: 호치민 내 대한민국 사증센터에서 접수
10. 서류 유효기간
- 각 제출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
11. 비자 심사 관련
-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시,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신분증 필수 지참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태조사 시, 1~3개월 추가 소요 가능
- 비자 심사 기준 변경 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주시고,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서류 공증
-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