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비자) 신청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사증신청서에 부착해야 함
✅ 사증신청서 작성
- 모든 항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함
-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 사증 불허 및 한국 입국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
✅ 추가 서류 제출
- 사증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도 명시된 경우 제외)
✅ 대행 신청 관련
- 대행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여행사 또는 대행인은 공란 없이 정확하게 신청서 작성해야 함
✅ 사증 불허 후 재신청
- 사정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없이 동일한 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결혼이민 비자는 6개월 후 가능)
✅ 심사 기간
-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및 공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비자 발급 여부 확인
- 대한민국 비자 포털 👉 www.visa.go.kr
「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비자 신청 안내
✅ 관할 지역
- QUANG TRI성 포함한 북쪽 지역
✅ 신청 대상
✔ 베트남 국민
- 원칙: 주소지가 대사관 관할 지역인 베트남 국민
- 예외:
- 직계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성인 1인 이상이 대사관 관할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국가, 기업, 학교 등의 초청을 받아 상용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지역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 타 지역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관할 지역 거주 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직계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 외국인
- 법무부 고시 31개국 국민:
- 유효한 베트남 장기 비자 소지
- 2년 이상 체류 & 체류지가 대사관 관할
- 기타 외국인:
- 베트남 장기 비자 또는 거주증 소지 & 대사관 관할 지역 거주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소지 시, 대사관에 사증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사증신청센터 방문 신청 가능
(단순노무(E-9) 비자는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직계가족의 경우, 1인이 다른 직계가족 사증 대행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대사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신청 가능 (결혼 비자, E-9 제외)
- 상용 비자 등은 동일 회사, 기관 직원이 대행 신청 가능
- E-9 비자는 COLAB(베트남 송출기관)만 대행 신청 가능
-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의료관광 비자 대행 가능
✅ 비자 신청 및 교부 장소
📍 위치: Discovery Building, 12층, 302 Cau Giay District, Hanoi
🕒 업무 시간: 09:00 ~ 17:00 (점심시간에도 근무)
📞 전화번호: 024-7100-1212
📧 이메일: kvac@visaforkorea-vt.com
💰 센터 수수료: 390,000 VND
✅ 비자 수수료
구분 | 단수비자 (90일 이하) | 더블비자 | 복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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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자 | $20 | $30 | $50 |
결혼이민 (91일 이상) | $60 | $80 | – |
- 비자 불허 시 수수료 및 차액 반환 불가
- 복수비자 신청 후 단수비자로 변경되어도 차액 반환 불가
✅ 비자 종류별 요건 및 심사 기간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