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
1) 공통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대체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대사관 지정 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 지정병원: 중앙폐병원, 하노이 패밀리메디컬, 장안병원, 바오선병원, 홍응옥병원, 꽝닝 종합병원, 꽝닝 폐병원, 하띵 폐병원 - 유학/어학연수비자 신청자 작성 자료
2)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 영사확인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교육기관 원본대조 필)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인정
3) 재정능력 입증서류 (부모 재정보증 원칙)
-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원본
* 학위과정: 최소 2,000만 원(수도권) 또는 1,600만 원(지방)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예외: D-2-4~D-2-8 유학생(최소 예치기간 충족 불필요), 컨설팅 대학 유학생(최소 6개월 예치 필요)
* 교환학생: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예치
* 어학연수과정: 최소 1,000만 원(수도권) 또는 800만 원(지방)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재정증빙서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재정보증 시)
* 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공증본)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및 번역공증본
* 기타 재산 증명서류 - 부모 외 한국국적 가족 재정보증 시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인감 날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교육기관 관계자 재정보증 시 추가 서류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 - 회사 재정보증 시 추가 서류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의 투자증명서 번역공증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 (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 장학생의 경우
* 100% 지원 장학생: 장학증서 원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4) 과정별 제출서류
- 우수 인증 대학 (불법체류율 1% 미만)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결핵진단서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 신분증 사본
* (D-4 어학연수)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한국어연수과정 (D-4-1)
* 공통 제출서류
* 학교 연수계획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D-2-1~D-2-4)
* 공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특정연구과정 (D-2-5)
* 공통 제출서류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 이상)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교환학생 (D-2-6)
* 공통 제출서류
* 본국 대학의 추천서 원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 본국 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일-학습연계 유학 (D-2-7)
* 공통 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대체 가능) - 방문학생 (D-2-8)
* 공통 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 (GKS 정부초청장학생)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5) 유의사항
- 주소이전 여부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 시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발급 여부 결정 - 서류심사 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재정입증서류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 유효
*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는 원본사본공증을 원칙으로 제출 -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만 해당
* 영어능력 기준: TOEFL 530,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시 비자발급 불허 및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가능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일반적인 심사 소요일: 재량사증(20일), 전액 장학생 및 D-2-4~D-2-8(10일), 사증발급인정서(7일)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베트남어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