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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 등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기준

입국 절차

  • 방문동거(F-1-5, 90일) 비자 발급 후 입국 → 체류기간 연장 가능.

초청 자격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초청 가능.

초청 사유

  1. 자녀 양육 지원
    • 원칙: 자녀 만 9세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다자녀 가정: 자녀 만 12세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2. 인도적 사유
    • 초청인 부부나 자녀가 중증 질환·장애가 있을 경우.

초청 가능 인원

  • 부모: 2명.
  • 부모 외 가족: 1명(서로 중복 초청 불가).

초청 횟수

  • 원칙: 자녀 1명당 2회.
  • 한부모·다자녀 가정 또는 인도적 사유: 횟수 제한 없음.

피초청 자격

  • 원칙: 부모(동시 초청 가능).
  • 예외: 부모가 사망·질환·장애·고령 등으로 입국 불가한 경우 성인 형제자매 또는 자녀 초청 가능.

체류 기간

  • 자녀 기준: 만 10세(13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또는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 입국일 기준: 최대 3년.

유의사항

  • 불법 고용 및 법 위반 전력자는 초청 및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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