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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

□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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