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
-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 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출입국 심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