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구비 서류 준비 및 접수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구비 서류 접수
- 구비 서류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2.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심사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모두 대상
- 단,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 이민자는 종합평가 면제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은 면접심사 면제 가능
3. 체류 동향 조사 및 귀화 요건 심사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
- 입양의 경우, 입양의 진정성 등을 확인
- 혼인귀화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을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 및 국적 취득
- 법무부에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 관보고시 및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취득
5.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 포기는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6. 주민등록
- 국적 취득과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실시
이상으로 귀화 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