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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비자] 네팔 국적 한국 유학비자 (D-2) 및 한국어 연수비자 (D-4-1) 준비서류 안내

한국 유학비자 (D-2) 및 한국어 연수비자 (D-4-1) 준비서류 안내

온라인 예약제 시행 안내

  • 비자 신청은 온라인 예약을 통한 대면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능하며, 예약 시간에 늦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비자 심사 기간 및 업무 시간 안내

  1. 심사 기간: 비자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약 21일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접수하면 1월 22일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2. 비자 신청 접수 시간: 월-금요일 오전 09:30 ~ 11:30
  3. 여권 수령 시간: 월-금요일 오후 14:00 ~ 16:00

비자 심사비 및 납부 방법

  • 90일 이상 비자 심사비: NRs 7,800 (USD 60, 1 USD = 130 NRs 적용).
  • 비자 수수료는 비자 신청 시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비자 발급 수수료는 신청 서류와 함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표준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대학이 발행하며, 학비 부담 내역을 포함하여 7번과 8번 항목에 대학 측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입학할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
  3. 장학금 수혜 확인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대학교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자 추천서 및 재정보증서: 유학생의 유학비용을 학교 측에서 부담할 경우, 상세한 지원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원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단체에서 후원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5.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담당 교수나 후원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6. 은행 잔액증명서 등 재정 증빙서류: 재정보증인 (교수 또는 후원자)이 발급한 재정 증빙 서류 제출.

네팔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비자신청서: 신청 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2. 여권 및 여권 사본: 신청자는 여권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결핵 관련 건강검진서: 결핵 검진은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정 병원 목록:
      1. PATAN HOSPITAL, PATAN
      2. CIVIL SERVICE HOSPITAL, NEWBANESHOR
      3.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 (KOREA THIMI HOSPITAL), BHAKTAPUR
      4. SUKRARAJ TROPICAL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 TEKU
  4. 비자 요청서: 비자의 신청 목적, 한국 유학의 동기 및 비용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5. 학적 증빙 서류: 고등학교 및 최종 학력 증명서. 모든 서류는 네팔의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대학교 및 최종 학력 증빙 서류: 대학교 성적 증명서 및 학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네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표: 한국어 트랙으로 유학할 경우 TOPIK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8. 공인 영어시험(IELTS, TOEFL) 성적표: 영어 트랙으로 유학할 경우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9. 가족 자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가족 자산 평가서는 공인회계사(CPA)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며, 네팔 제1금융권에서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비자 거부 및 불허 사유 안내

  1.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대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허 사유를 신청자 본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진행 과정 및 결과는 대사관 비자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비자 불허 유형 예시:
    • 유효한 여권이 없을 경우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을 경우
    •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 관계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청인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할 경우
    • 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비자 인터뷰에서 탈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비자 발급이 국익에 위배되는 경우
  3.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가능성: 필요 시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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