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초청인 제출 서류( 안내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 F-1-5 초청장
- 신원보증서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혹은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
가 친양자인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재학증명서(취학연령 시)
- (초청 목적이 ‘중증질환·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참고. 초청인이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2) 네팔 본국가족 제출 서류
※ 네팔어 서류의 경우 영어 번역공증 필요
- 기본서류(사증발급신청서/여권/여권사진/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네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 확인 가능한 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초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및 의사소견서
- 항공권(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
※ (중요) 상기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니 유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