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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C-3-3) 단기비자 (90일 미만) 준비서류 안내
1. 온라인 예약제 시행
- 모든 비자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해 대면 접수를 진행합니다.
- 예약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 전화 예약 불가, 예약 시간에 늦을 경우 예약 자동 무효 처리됨.
2. 비자 심사 절차
- 네팔인을 초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후 영사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심사 기간 약 21일).
-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원본을 네팔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신청자는 이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결과 조회는 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가능.
3. 비자 관련 업무시간 및 비용
- 비자 신청 접수시간: 월-금 오전 09:30 ~ 11:30
- 비자 발급 및 여권 수령 시간: 월-금 오후 14:00 ~ 16:00
- 비자 심사비: 90일 미만 비자의 경우 NRs 5,200루피 (약 $40)이며, 현금으로 대사관 창구에서 접수.
4.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초청장: 상세한 초청사유 포함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신원보증서: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보건복지부 발행)
- 병원 예약확인증
5. 네팔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 여권 및 여권 사본
- 항공권 예약서 (비자 접수일로부터 21일 후 출국 일정)
- 호텔 예약서
- 비자 요청서: 한국 방문 목적과 비용 상세 기재
- 치료 계획서: 상세한 의료치료 일정
- 네팔 병원 진단서 원본/사본
- 직업 관련 서류: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개인 은행 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6. 비자 거부 또는 불허 사유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부 사유는 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통보 불가.
- 심사는 비자 신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법무부 비자 심사 규정에 의해 불허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7. 일반적인 비자 불허 유형
- 유효한 여권 미소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
-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
- 입국 목적을 소명할 서류 미제출
- 제출 서류의 진정성 확인 불가
- 입국 목적 또는 체류기간 내 귀국 소명 실패
- 초청인의 초청 자격 부적격 등
8. 기타 안내
- 추가 서류 요청 및 필요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