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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필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필수 교육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 문화 및 제도, 성공적인 가정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수강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수 대상

  • 한국인 배우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특정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 내용

  1. 현지 국가 문화 및 제도 소개
  2.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정부정책 소개
  3. 시민단체 상담 및 경험 공유
  4. 가정폭력 방지 및 부부 간 인권 교육

신청 및 교육 일정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정: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출입국관리소의 이민통합지원센터

교육 이수증 활용

  • 결혼이민(F-6) 사증 신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 이수증 유효 기간: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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