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적 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함.
근거법령: 국적법 제5조제3호, 제6호 및 제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출 대상
원칙: 만 14세 이상인 사람(수반취득 신청자 포함)
예외(제출 생략):
-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 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범죄경력증명서 구비 요건
발급기관 및 요건: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유효기간
원칙: 귀화 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제출 시기: 귀화 국적회복 신청 시
행정사항
시행일자: 즉시 (다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연령 하향 규정(19세→14세)은 19. 7. 1. 부 시행)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조회: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현황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9. 5. 14. 현재 118개국 가입)
지역: 아시아, 대양주 (19)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호주,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지역: 유럽 (52)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지역: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지역: 중남미 (30)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지역: 아프리카 (12)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지역: 중동 (4)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