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적법 제5조 제6호에 따라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2.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내 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의 국내 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 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국내 체류 중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 장관이 전후의 체류 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귀화 허가 신청자의 국내 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 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3.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4.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 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 2명 이상의 추천서 : 추천인 수는 국민 2명 이상, 추천인 자격은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 등 귀화허가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귀화허가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귀화허가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수수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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