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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두는 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외국인도 국민연급 가입하나요?

1.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노령연금 수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3.상호주의 적용: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가입 요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거주(F-2) 체류자격자
영주(F-5) 체류자격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와 가입 절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하고 본인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은 외국인이 자기 국가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외국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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