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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방법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자기나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출국 전 반환

출국 전 반환은 출국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 국민연금상담센터에서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출국 후 반환

출국 후 반환은 출국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금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환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반환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한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반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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