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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납부금액 반환 조건 확인하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 국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과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하지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본국법, 출입국관리법,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였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자기 국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 H-2인 경우

  •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 H-2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국가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자격 대상 자세히 확인하기

  •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반환일시금 대상국
    • 22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 상응성 인정에 따른 반환일시금 대상국 (26개국)
    •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벨리즈
    • 최고 가입기간 1년 이상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8개국)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국민연금 반환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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