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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조건 및 제출서류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각각의 요건과 제출 서류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 품행단정 요건: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 유지 능력
  •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종합평가 60점 이상)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생활 확인 서류: 부부 사진, 행사 기록, 일상생활 등
  • 품행단정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소득금액증명, 자산 증빙서류
  • 기본소양 요건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 품행단정 요건: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 유지 능력
  •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종합평가 60점 이상)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확인 서류: 가족행사 사진, 자녀의 비용 지출 내역 등
  • 품행단정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소득금액증명, 자산 증빙서류
  • 기본소양 요건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 품행단정 요건: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 유지 능력
  •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종합평가 60점 이상)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실종 확인 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소득금액증명, 자산 증빙서류
  • 기본소양 요건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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